‘대장동 의혹’ 정영학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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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등 나머지 3명 부인

검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헛돌았다.

기소된 이들 중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정 회계사, 전직 기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4명의 피고인 가운데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만 출석했고, 나머지 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문제 되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모두 입장을 유보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묻는 재판장에게 “변호사를 통해 같이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씨 측은 “이 사건의 증거기록만 43권에 달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람만 50명에 이른다”며 “수사에 방어할 충분할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장기간에 걸친 공방을 시사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말하겠다”면서도 “공소장에 남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을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내년 4월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4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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