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노마스크 선거 유세,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가능"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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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에 나선 대선 후보들이 대중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선후보 현장 유세에서 정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수칙 상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전날 손 반장은 "50인 이상 운집 행사에는 방역패스의 개념(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이 규정돼있다"면서도 "다만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행사의 경우 적용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 유세에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 방역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참가 인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 유세 현장에는 행사 관련 방역수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답변은 대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수칙 위반임을 확인한 셈이다. 또 야외 2m 이상이어야 마스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밝혀 유세 군중이라도 밀집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방역 당국은 "각 당은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사적모임 6인·영업시설 운영시간 9시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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