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8000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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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보다 25% 늘어난 8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또 영세한 양계·양돈 농장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올해 전년보다 25% 확대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배정

본래 양돈농장은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양계농장은 2000㎡ 미만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00~1000㎡ 규모 양돈농가와 1000 ~2000㎡의 양계농가도 각 2명씩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기간(4월 13일~12월 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은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으며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과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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