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토지 매입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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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분 거래 땐 금액 무관 제출해야


먼저 토지 취득시 편법적인 증여가 없는지, 대출금을 용도 외로 활용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이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확대한 것.

이에 따라 광역시·수도권·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내도록 했다. 여기서 토지거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고 순수 토지거래를 말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눠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며 “이는 광역시·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로 했다. 새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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