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 시범도입 합의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판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위해 정치개혁 어젠다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략’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는데 시범실시로 절충한 것이다.
정개특위, 6·1선거 때 시행
경남 광역의원 6명 증원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 이상 선출토록 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를 쉽게 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시범실시 지역은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시켰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정의당은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의 경우, 진주와 김해가 1명씩, 양산과 창원은 2명씩 광역의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늦어도 15일 오전 중으로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친 뒤 이날 본회의에서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