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난제, 민관 머리 맞대 푼다… 부산 ‘건축협의회’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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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걸림돌’을 상시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이고 비공식적이던 소통 창구가 확대 운영되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건축행정 관련 민관 협의체인 건축행정개선협의회(이하 건축협의회)가 출범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건축협의회는 도시와 주택, 경관, 건축 분야 행정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4명·민간위원 4명 구성
건축 현장 ‘행정 걸림돌’ 상시 해결
출범 후 2차례 회의, 활발한 활동

건축협의회는 위원장인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해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부산건축사협회장과 건축정책위원회 소속 위원이 맡는다. 이들은 일선 구·군청을 비롯해 건축 현장에서 제기된 안건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한다.

건축협의회는 격월로 개최되는 공식적인 상시 기구이다.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6급 주무관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현장의 요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건축주택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협의의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두루뭉술한 규정으로 일선 구·군마다 혼선을 빚었던 정책도 협의회를 통해 명확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의회의 1호 안건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올해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중구청이 제안한 안건으로, 기존 가로구역 높이 제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스카이라인을 해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부산시는 협의회 안건을 검토한 후, 높이 제한 완화가 시급한 지역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해운대구청의 요구를 비롯해 총 6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건축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구청장(군수)이 건의할 경우 수시 회의로도 열린다.

건축협의회 위원장인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기존의 ‘갑론을박’이라는 비정기적 협의 형태가 상시 기구로 전환해 소통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며 “다양한 건축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협의해 열린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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