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책 발표
소득 기준 상향·한도도 높이기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연장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올해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2년간 전월세 가격을 많이 못 올렸던 집주인이 이번에 금액을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 전월세 부담 완화가 주 내용이 된다.
이에 따라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8~2.4%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수도권 1억 2000만 원, 지방 8000만 원 등이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한다.‘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