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고 해외여행 즐기더니…20여년간 94억 횡령한 직원, 결국?
부산일보DB
100억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40대 직원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자동차 외장용 도장용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아 199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1998년 B 회사의 경리로 입사해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했고, 2015년 다른 회사로 옮긴 뒤에도 경영지원본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A 씨는 자기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부풀려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흥청망청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반면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