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국 유감… 적법성 회복 방안 적극 검토”
7명 전원 경찰청서 기자회견
“경찰제도발전위 논의 사항 등
책임 있게 심의·의결 하겠다”
대우조선 파업 현장 대책회의
행안부 장관 주재도 비판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시행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이 무늬만 남는 건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한 뒤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하는데,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 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짚었다.
아울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입장이다.
경찰위는 나아가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