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재단 “2023년도 우수예술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개인 예술가 정액 400만 원 지원
불공정행위·성폭력 관련자 지원 불가
예산 8년째 제자리, 재단 “증액 노력”
내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개인 예술가는 정액 400만 원을 지원받고,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부산문화재단은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사업공고’를 14일 발표했다. 재단은 창작활동지원, 예술가치확산지원, 주제특화예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우수예술지원은 창작활동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2023년도 우수예술지원 사업 공모 신청 접수는 12월 13일까지이다.
우수예술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비평 4개 장르로 구성된다. 시각예술은 개인과 단체 모두 미술/사진/영상으로 나뉜다. 공연예술의 경우 개인은 음악/무용/전통·국악 3개 분야로, 단체는 음악/연극(뮤지컬 포함)/무용/오페라/전통·국악 5개 분야로 나뉜다. 개인 예술가는 정액 4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술단체는 분야별로 차등 지원한다.
부산문화재단은 올해부터 개인 예술가 지원금을 원천징수 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예술가는 별도의 지출증빙 서류 없이 창작활동의 결과물만 제출하면 된다. 또 재단은 공모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을 위한 공개모집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연간 2회 기관 추천과 개별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공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표절이나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등의 범죄 혐의 관련자의 경우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지원사업 수행단체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2024년도부터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소속돼 정년이 보장된 개인이나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도 지원 신청 부적격자로 추가된다. 이에 대해 재단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문화재단이 발표한 2023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계획은 6월에 나온 ‘부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에 기초해 설계됐다. 재단은 내년에는 시각예술과 문학 분야의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분야별 특화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대표 사업이지만 2015년 41억 원이 된 이후 8년간 예산 변동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년도의 경우 총 479건 42억 2200만 원이 지원돼 선정률이 33%에 그쳤다.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안정적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적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현재 내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안을 시와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2023년도 부산 퍼포밍 아트마켓 신설해 공연예술 분야 유통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