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시신’ 용의자, 법정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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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살인 혐의 뉴질랜드 한인 여성
14일 재판서 변호인 통해 항변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인 40대 여성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인 40대 여성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을 받는 한인 여성(42)이 무죄를 주장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14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2건의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며 재판에서 피고 측 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가 여성을 대신해 무죄 항변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8월 가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5세에서 10세 사이 두 어린이의 어머니로 한국에 체류하다 지난달 뉴질랜드로 인도된 뒤

매체들은 이날 재판에 여성이 출두하지 않고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만 나와 무죄 항변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는 이 여성의 신원을 계속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리는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매체들은 법원의 신원 비공개 명령은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 여성은 8월 오클랜드 남부지역에서 창고 경매로 거래된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자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의자로 추적을 받아왔다. 여성은 시신이 든 가방이 임대 창고에 맡겨진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다 올해 9월 한국 경찰에 검거돼 한국과 뉴질랜드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달 29일 뉴질랜드로 이송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여성은 이튿날인 30일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해 신원과 주소지 등을 묻는 판사의 간단한 심문에 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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