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운동장 내년부터 시민에 ‘빗장’ 확 푼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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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미개방 사유 명시
행사 등 4개 사유 외 사실상 개방
사고 책임 학교장에 묻지 않기로
재량·부담 줄어 개방 늘어날 듯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시민이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벽이 내년부터 대거 사라진다. 학교장 재량과 책임에만 의존돼 문이 닫혀 있던 학교 시설 대부분이 내년 ‘주민 상생’ 시설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학교 시설 미개방 사유 4가지 조항의 신설이다. 규칙에는 학교 행사 개최, 공사 정비로 인한 이용자 안전 우려, 방과 후 교육 활동이나 돌봄교실 운영,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4가지 사유 이외에는 사실상 학교 시설 개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개방 불가 사유를 명시했다. 학교 시설 개방은 통상 체육 시설, 운동장이 대부분이다. 시설 임대는 시험장 용도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은 구체적인 불가 사유 없이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이용 여부가 결정돼 왔다. 학교마다 시설 개방 기준이 달라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와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로 나뉘어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설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학교장의 시설 개방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학교 입장에서는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 개방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던 학교장 책임이 해소돼 일선 학교의 ‘개방 불가’ 기조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학교 체육 시설뿐 아니라 학교 시설 전체의 이용 방법, 예약 현황이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규칙 개정에 의견을 받고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 시내 초·중·고 629곳 중에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607곳, 체육관과 강당을 보유한 학교는 513곳이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경우 운동장은 543곳, 체육관과 강당은 341곳이 개방돼 지역 사회 체육 시설 등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올 6월까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됐고 이후 이달 기준으로 운동장은 541곳이 재개방됐지만, 체육관과 강당은 261곳만 개방돼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 개방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와 지역의 상생 기회를 마련한다고 판단해 규칙 변경을 통한 개방 문턱을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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