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저질 세리머니’ 아르헨 대표팀에 징계 절차
카타르 월드컵서 상대 조롱
크로아티아 대표팀도 검토
에콰도르·멕시코 등은 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FIFA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FIFA 징계 규정 11조·1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11조는 공격적 행동과 페어플레이 원칙 위반, 12조는 선수와 관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이다.
FIFA는 이날 발표에서 아르헨티나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축구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우승을 확정 지은 뒤 벌어진 일부 선수들의 행동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우승 시상식에서는 일부 선수가 상대 팀 선수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고, 외설성이 짙은 세리머니를 해 논란이 됐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애스턴 빌라)는 카타르 월드컵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를 자신의 가랑이 부근에 대고 특이한 동작을 해 축구 팬들의 원성을 샀다. AP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3시간 뒤 공식 인터뷰 구역을 통과하며 노래를 부르거나 칸막이 벽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FIFA는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대한 징계에도 착수했다. FIFA는 “크로아티아와 모로코의 3·4위전 경기 도중 13조(차별), 16조(경기에서의 질서와 보안)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크로아티아 축구협회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FIFA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세르비아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응원단이 차별적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친 에콰도르와 멕시코는 각각 2만 스위스프랑(약 2700만 원),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43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A매치 한 경기에서 관중석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 세르비아 또한 응원단의 구호와 선수단의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돼 5만 스위스프랑(약 6700만 원)의 벌금과 A매치 한 경기 관중석 일부 폐쇄 조치를 받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