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FTX 담당 로펌에 “이해충돌 가능성"

경민지 olivia@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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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기준 충족 여부 평가에 불충분
美 법원, FTX 주요 자회사 매각 승인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로이터 제공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로이터 제공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 사건이 담당 로펌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이유로 FTX가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S&C)’을 고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최근 제출된 서류에서 미국 수탁자는 “S&C가 파산법의 무분쟁, 무관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FTX US의 법률 고문인 라인 밀러(Ryne Miller)가 이전에 S&C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S&C가 제안한 대로 유보 범위를 허용할 수 없다”라며 "파산 규정이 점유 중인 채무자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S&C의 신청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요청은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 의원 4명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의원들은 FTX 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 존 도시(John T. Dorsey)에게 서한을 보내 “S&C는 금융 스캔들에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맡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이어 며칠 만에 법무부가 이에 반응한 것이다.

의원들은 당시 서한에 “이 로펌 변호사들이 FTX의 이전 파트너들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S&C가 FTX의 법률 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로펌이 FTX를 조사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편, 미국 법원이 작년 11월 초 파산한 FTX의 부채 상환을 위해 레저X 등 FTX의 주요 자회사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16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FTX 파산 절차를 감독하는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FTX에 자산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매각 대상에는 파생상품 거래소 레저X, 주식 거래 플랫폼 임베디드테크놀로지스와 FTX재팬홀딩스, FTX유럽 등이 포함됐다. FTX유럽은 라이선스가 정지됐고, FTX재팬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민지 olivia@bonmed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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