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날 돌아가는 냉각기 청소하다 참변…안전관리 소홀 회사 대표 집행유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서 냉각기 청소하던 베트남 노동자 협착 사고로 사망
울산지법, 회사 대표 A 씨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외국인 노동자가 회전 날이 돌아가는 냉각기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울산 울주군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40대 노동자 B 씨가 작동 중인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냉각기 내부로 떨어져 협착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 A 씨는 냉각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 즉 기계가 계속 운전 중인데도 B 씨에게 청소 작업을 맡겼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전 날이 돌아가는 냉각기에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