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제한 여론 높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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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징계 받아도 의정비 전액 수급 개선 권고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수당 다 받아
“의정비 지급 중지 등 실질적 제재 가해져야” 목소리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는 데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전국 243곳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곳은 단 4곳(1.6%)에 불과하다. 서울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 광주 서구만 권익위 권고안을 따를 뿐 다른 곳은 아직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또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등을 내놓았다.

경남 창원에서는 최근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유급 휴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함을 얻고 있다.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이 기간 의회는 휴회기에다가 의원 월정수당 등은 그대로 받으면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온 ‘제명’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된 후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 안건이 발의·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출석정지 30일’ 기간 창원시의회는 휴회기라 출석정지가 의미가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의 출석정지는 다음달 16일까지인 반면 제12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월정수당 281만 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 못해 심의·의결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의원들과 같은 수준의 월 391만 원을 받아 간다.


이에 대해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 징계 중 ‘출석정지’와 ‘제명’의 간극이 너무 크다. 제명은 정말 극단적인 결정이며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출석정지로 의회 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부가되는 편익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비 지급 중지 등 제재가 가해져야 시민들도 징계의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급 휴가’ 형태로 (징계가)결론이 났다”면서 “김 의원 언행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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