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가해 간호사 상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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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6년… 판결 불복해 상고
“떨어뜨린 적 없다… 태생적 상해 가능성” 주장
법원 “증거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사고”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DB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신생아실 간호사 A 씨 측 변호인은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6년형이 유지됐다. A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A 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영이는 자신이 떨어뜨린 적이 없으며, 아영이의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간호조무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10~12월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커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 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병원 전문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양측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네 살이 된 아영이는 생후 닷새 되던 날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심장을 뛰게 하는 등 최소한의 신체 유지 활동을 위한 뇌세포 외에는 머리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황”이라며 “뇌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아영이의 상황을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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