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도 모자라 주점서 난동부린 예비후보자,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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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어긴 A 씨, 벌금 320만 원
구청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혐의
주점서 욕설하며 다른 손님 폭행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호별 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폭행 사건까지 일으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모 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그 손님을 넘어뜨리고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폭력 행사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춰보면 상해 범행 또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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