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두 시간 가까이 음란행위 한 70대 벌금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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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한 채 자위행위 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받아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15분 사이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받았다. 재판부는 면제 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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