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안전보건 담당부서 설치”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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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290곳 조사…산업안전 역량 작년보다 개선
“중소기업 어려움은 여전”…“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완”

중대재해특별법 안전역량 개선 현황.대한상의 제공 중대재해특별법 안전역량 개선 현황.대한상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안전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부족 등으로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한 조사 결과(45.2%)와 비교하면 3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의 비중도 31.6%에서 66.9%로 커졌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30.7%) 때의 배 수준 응답률을 보였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도 기업의 92.1%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지키기 어려웠다. 산업안전 역량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 담당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설치 비율은 각각 66.9%, 35.0%에 그쳤다.

대기업의 83.9%는 안전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와 10.0%만 전담 인력을 두고 있었다.

또 중기업의 44.6%,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런 응답 비율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 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며 “현재 처벌중심의 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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