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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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꾼 지도 30년 가까이 된 시점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유아교육법 2조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유치원은 유아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 전인적 발달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이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보통합의 단초가 될 것이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소관 부처 일원화 등을 통해 유치원이란 명칭이 유아학교로 바뀌길 기대한다.

설진설·부산 해운대구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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