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2월부터 20%만 부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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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업체 반발 수용해 재산정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속보=뱃길이 열리자마자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일부를 부과해 원성을 샀던 해수부(부산일보 3월 1일 자 2면 보도)가 사용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21일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1월에 부과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주시설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의 해석을 놓고 공사와 업체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게 이유다.

해수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전국의 터미널 여객 영업이 중단되자 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의 전용사용료를 100% 감면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일 항로 중 최초로 후쿠오카 하카다항 노선이 시범운영되자 감면율을 100%에서 80%로 재적용했다. 그간 전용사용료를 받지 않다가 월 사용료의 20%씩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밀린 사용료를 부과하는 공문을 발송해 부산면세점 등 입점 업체의 반발을 샀다. 부산면세점 측은 “지역 기업이 출자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던 면세점의 재기를 돕지는 못할망정 밀린 사용료부터 내라는 건 공공기관의 몰상식한 탁상행정”이라며 납부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다.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는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 해석에 이견이 있다고 보고 이달 부산항만공사에 새로운 적용 기준을 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적용한 기존 사용료 산정 기준을 지난달 말로 바꿔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기준일은 지난해 11월 15일 하카타항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이 아닌 2월 26일 대마도 히타카츠항 여객운송 재개일 다음날이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대마도 항로 이용 여객 비중이 전체의 5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마도 항로 개항 이전에 입점 업체 매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부산면세점 등 입주 업체가 전체 항로 이용객을 매출원으로 하는 만큼 전체 항로 개항일인 2월 25일부터 인하된 감면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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