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간호법·50억 클럽… 여야 ‘입법 공방’ 격화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 “내일 양곡관리법 재의결”
국힘 “시장 기능 무시한 법” 비판
야,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여 “추가 논의 필요하다” 퇴장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펼쳐 국회 입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간호법·의료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관련 대정부 규탄 목소리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요구하고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6건 의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장 곳곳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정부 매입을)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면 농민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데) 농민은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해 입장 차를 반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인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특검법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기동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같은 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특검법안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이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무한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협상안을 들고 나온 형국이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