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기면도기·시계...알고보니 불법촬영 카메라
위장 초소형카메라 225점 압수
법 악용해 과세 회피· 전자파 검사도 면제
초소형카메라로 위장한 생활용품들. 부산본부세관 제공.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시계와 전기면도기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불법 밀수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이하 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을 밀수입한 A 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위장됐다. 육안으로는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위장한 물품 등이 전자파 발생기기가 아니라는 점을 노려 수입요건인 '전자파 검사'도 면제 받았다. 관련법에서는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