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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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변경 6월 적용
확진돼도 5일 격리 권고 조치
출석 전 자가진단 앱 운영 종료
감염 의심 땐 의료기관서 검사

정부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등교 중지가 5일 권고로 변경된다. 지난해 부산의 한 학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학생들. 부산일보 DB 정부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등교 중지가 5일 권고로 변경된다. 지난해 부산의 한 학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학생들. 부산일보 DB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2020년 9월부터 학교에 도입됐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었지만 원칙상으로 학생 희망에 따라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격리 권고 기간 중 불가피하게 등교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접촉 최소화와 동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학교에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학생의 격리권고기간 결석(5일)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중간·기말고사 때 확진 학생의 대면 시험 응시를 위해 마련했던 분리고사실도 계속 운영된다.

이번 방역 완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앱 운영은 2년 9개월 만에 종료된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기록해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올해 1학기부터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확진된 학생·교직원만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증상을 제출했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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