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자리 옮기며 성추행…잡고보니 ‘상습범’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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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 기간에 범행”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20대 피해자의 뒤로 걸음을 옮긴 후 손잡이를 잡는 척 여성 손을 겹쳐 잡았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 A 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자기 손을 여성 손 위에 얹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했다.

A 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3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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