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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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살인 고의 없다” 주장했지만 배척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2시 40분께 부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갈비뼈 부위와 오른팔을 각각 한 차례씩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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