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하면 4000만 원 줄게” 1심 무죄 받은 30대 성폭행범, 결국 들통
강간죄 1년 6개월에 위증교사 10개월 추가
법원 “핵심 사항 위증교사, 사법절차 교란”
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가 피해자에게 금전 보상을 대가로 위증을 부추긴 사실이 들통나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B 씨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 씨가 망설이자 약속이행각서까지 썼다. A 씨는 ‘B 씨가 처벌받게 되면 벌금 대납과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을 A 씨가 제공한다. 무고죄로 고발 당하면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공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결국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1심 재판부에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을 수상히 여긴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B 씨는 A 씨로부터 위증를 요구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여기에 이번 위증교사 판결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위증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내용도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