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행정심판 청구… 학부모 비판 고조
진주시 자격정지 명령에 불복
집행정지까지 신청해 맞대응
지역사회 “반성 없다” 반발 커
8월 말 경남도 결정 관심 집중
경남 진주시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명령(부산일보 5월 31일 자 11면 등 보도)을 내린 것과 관련, 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이 원장을 불기소 처분한데 이어 다음 달 말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전까지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도 회복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원생 학대가 이뤄진 진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3일 경남도에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주시는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동의 함에 따라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다.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원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행정심판 결정에 앞서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도 회복됐다. 원래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청구를 ‘재결’해야 한다.
경남도는 오는 8월 30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자 서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뒤 당일 모여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원장과 같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요인이 있을 경우 재결 이전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원장이 손해를 입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일시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운영을 멈춘 것은 법인의 자체 판단이며, 진주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운영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건 사실이다. 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인용됐다. 다만 어린이집은 9월 1일 운영정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원회가 오는 8월 30일 열리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장 자격까지 회복되면서 총책임자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어린이집 총책임자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여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건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이 괘씸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법적 판단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문제라며 불기소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해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분명하다면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