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북구 교사 ‘교권 침해’ 인정
부산시교육청, 교보위 개최
이달 중 긴급전보 조치 진행
속보=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부산일보 7월 24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근무지 변경과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 피해를 당한 교사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아동학대 소송 등에 대비한 법률 지원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한 긴급 전보 조치도 이달 중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과 학생 치료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낼 계획이다. 피해 교사는 피해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희망하지 않았다.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로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 받고 시교육청의 교권 침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은 수업 도중 B 학생이 행동을 제지하던 A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벌어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