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한 전 여친 기다린 남성…가방에 ‘흉기’ 있었다
울산 중부서, 살인예비 등 혐의로 30대 남성 체포
스토킹 피해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려고 경찰서 주차장에 숨어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A 씨가 “헤어진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 조사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변보호 경찰관이 A 씨와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서를 나서던 A 씨는 순간 크게 놀라며 민원인 주차장을 가리켰다. 전 남자친구 B 씨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뒤 차량 주변을 수색해 주차장에서 가방을 메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흉기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B 씨를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는 수년간 교제했으나 애완견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B 씨는 지난달 29일 주거지에서 A 씨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며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이달 8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B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등산용 칼을 구매한 사진과 ‘묻지마식 흉기 난동’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