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추진…청년 자산 형성 지원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다른 유사사업과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 적립한다.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본인 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내 18개 시군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 500명을 모집하고, 매년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도는 2년 적립 기간 중 청년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 시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한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