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뇌물’ 김해·부산시청 공무원 등 ‘집유’
브로커에 예산·사업 현황 등 내부 문서 전달
“공공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하는 범죄”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 내부 정보를 빼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22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청 5급 공무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연제구청 6급 공무원 C 씨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D 경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무인단속기·CCTV 납품 브로커에게 김해시청의 예산 배정 현황을 알려주고 내부 공문서를 전달해 해당 업체가 시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의 가게를 통해 대금을 지급 받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차명계좌로 145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CCTV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물론 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 있을 때도 납품 브로커에게 시청의 예산·사업 현황,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710만 원을 뇌물로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도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현금 50만 원을 제공 받은 혐의다. D 경위는 A 씨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상황을 A 씨와 논의하고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한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 내용, 돈이 수수된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은 납품 브로커로부터 돈을 단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