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창설 70년 해양경찰
우리나라 동·남·서해의 치안을 담당한 해양경찰. 부산에서 탄생한 해경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1953년 12월 23일 중구 중앙동에서 모태인 해양경찰대가 발족했다. 발대식 장소는 지금의 부산본부세관과 부산항만공사 사이 물양장이다. 해경은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해군이 넘겨준 낡은 181t 경비정 6척과 658명의 인력으로 출발했다. 당초 목적은 외국 어선 단속과 어자원 보호였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혼란기에 우리 해역을 침범한 일본 어선의 불법 어로가 성행해 어업자원보호법이 제정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해경은 1955년 상공부 아래에 각종 해양 업무를 위해 신설된 해무청에 편입돼 해양경비대로 명칭이 바뀐다. 1962년 해무청 폐지로 내무부에 복귀하며 해양경찰대 이름을 되찾았다. 1979년 10월엔 청사를 인천으로 옮겨 26년간의 부산 시대를 마감했다. 해경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격상한다. 이어 1996년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양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자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해경은 5개 지방청, 20개 경찰서에다 인력 1만 4000명, 함정 363척, 헬기 등 항공기 25대를 보유한 거대 기관으로 성장했다. 2005년 수장인 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올라 위상도 높아졌다. 업무는 해양 주권과 어자원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해양 수색·구조 등 안전관리, 선박 교통관제와 해상질서 유지, 바다 관련 범죄 예방·수사, 해양 오염 예방과 방제 등으로 광범위해졌다. 해경은 독도 경비처럼 해군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전면에 나서기 힘든 일까지 맡아 해양강국을 위한 역할과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마침 9월 10일이 ‘해양경찰의 날’이라 해경 70년 역사의 의미를 더한다. 이날은 영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친 바다와 싸우는 해경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법정 기념일이다. 해경은 본래 경찰에서 독립한 1998년부터 해양경찰대가 생긴 12월 23일에 기념행사를 치렀다. 그러다가 2011년 실질적 해양 영토인 EEZ(배타적경제수역)가 발효된 9월 10일(1996년)로 바꿔 기념하고 있다. 국제 해양 문제와 바다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만들 취지에서다. 그런 만큼 해경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해양경찰청이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 해체된 뒤 2017년 부활한 뼈아픈 교훈이다.
강병균 논설위원 kbg@
강병균 논설위원 kb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