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반년 늘어나나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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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다둥이 아빠 출산 휴가도 15일까지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국내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려주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6개월 연장’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둥이의 경우 초기에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이러한 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087명으로 역대 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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