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5년…직장인 10명 중 6명 민원인 갑질 보호 못받아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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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얼마 전 주차금지구역 차량을 빼달라고 했더니 당사자가 제 민원을 올렸고 기관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근무 평점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민원인 갑질로부터 고객 응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통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58.8%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직급별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사원, 중간관리자 등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경우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나왔지만, 상위 관리자는 66.7%만이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10명 중 4명(38.3%)은 민원인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상위 관리자(8.3%)의 약 5배에 달했다. 상위 관리자가 민원인 갑질에 대해 실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 10월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음성 안내, 업무 중단·전환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노동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10명 중 3명(29.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누구의 월급에도 ‘욕값’은 들어 있지 않다”며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주고 상담·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호해줄지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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