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상습” 남해교육지원청, 관련법 또 무시 공사 강행 물의
남해초 운동장 조성 공사현장 방음·방진벽 미설치
지역민, 올해만 같은 실수 3번째 반복 비난 여론
남해군, 경찰 고발 조치 후 행정처벌에 나서기로
공사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경남 남해교육지원청(부산일보 6월 22일 자 11면 등 보도)이 또다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한 셈인데,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남해교육지원청은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위해 지난 2월 발주를 넣었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내용은 배수로 공사와 아스콘 포장, 인조잔디 설치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만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로 토목공사장 경계에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역시 마찬가지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3m 이상의 방음벽이 필요하다.
하지만 3일 남해군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특정공사 신고 대상임에도 약 6개월 동안 신고가 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교육지원청은 높이 3m·길이 150m의 방음·방진벽 설치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인 데다 주변으로 주거지와 상가 등이 밀집돼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등으로 해당 공사장을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 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단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남해교육지원청은 공사 현장에 간이벽을 설치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남해교육지원청의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과 지난 6월에도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장소에서 무단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남해교육지원청 제3통합관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관련법을 위반해 군으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한 주민은 “올해만 3번째 위반이다.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교육지원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