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가 7kg…‘가을이 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징역 20년’ 동거녀는 1심에 항소
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만 먹이고 주먹을 휘둘러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든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가을이는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을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사망한 당일 A 씨는 가을이가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그 이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도 폭행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 사망 당시 만 4세였던 가을이는 7kg 불과해 마치 미라처럼 보였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이 모녀와 함께 지냈던 동거녀 B 씨는 징역 20년을, 동거녀의 남편 C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동거녀 부부는 가을이의 친권자인 친모가 곁에 있었기에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도 법률상 보호자의 지위와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