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매길 때 아파트 층·향별, 조망별 등급 7~8개로 나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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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층은 7등급, 향은 8개방향 등 나눠 산정키로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연락처 공개

정부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층·향별, 조망별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아파트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층·향별, 조망별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아파트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층·향별, 조망별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주인에게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근거도 제공하고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 검증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이번에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와 세부절차 방법을 설계하고 내년부터 2~3개 시도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 공시가격 산정은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매기고 있고 이의신청도 받고 있는데, 이의신청 검토를 검증센터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향별, 조망 등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층향별 등급은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공개한다. 층은 최대 7등급으로 나누고 향은 8개 방향,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등으로 나눠 등급체계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소음(강·중·약)과 복층여부도 포함시킨다.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주인에게는 비교 부동산과 시세관련 정보 등 공시가격 산정근거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교 거래사례와 시세수준 등 공시가격을 매길 때 활용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지금은 집주인이 이의신청해도 간단한 검토내용만 회신할 뿐 세부설명이 부족하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한다. 현재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조사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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