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목욕탕 업주, 미허가 유류 보관 입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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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식서 발견돼 경찰 조사
1·2차 폭발 점화원 아직 몰라

사진은 지난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인한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인한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8일 부산 동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목욕탕 업주 50대 남성 A 씨를 허가받지 않은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소방은 1차 합동 감식에서 화재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사용을 허가받은 경유 외에 인화점이 다른 유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업주가 경유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류를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는 지하 1층 기름탱크에서 2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식 결과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기체 형태의 기름 방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했다. 1·2차 폭발의 정확한 점화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 소방관과 경찰관, 공무원, 주민 등 23명이 다쳤다.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해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1명을 입건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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