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차놓고 “허공에다 발길질”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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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악성 민원인 징역 1년 6개월
30대 신입 주민센터 공무원에 갑질
“스스로 무릎 꿇었다” 주장했으나 실형

일러스트=류지혜 기자 birdy@ 일러스트=류지혜 기자 birdy@

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공무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발길질은 허공에다 한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 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 A 씨는 이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복지 담당자인 B 씨는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A 씨는 B 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며 고함을 치며 B 씨를 무릎 꿇게 했다.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 씨를 향해 볼펜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을 한 것이라며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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