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차놓고 “허공에다 발길질”
40대 악성 민원인 징역 1년 6개월
30대 신입 주민센터 공무원에 갑질
“스스로 무릎 꿇었다” 주장했으나 실형
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공무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발길질은 허공에다 한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 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 A 씨는 이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복지 담당자인 B 씨는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A 씨는 B 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며 고함을 치며 B 씨를 무릎 꿇게 했다.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 씨를 향해 볼펜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을 한 것이라며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