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올린 고교생, 검찰 송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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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손배소송 가능성도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동래경찰서 건물 전경

자신이 응원하던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살인을 예고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0대 A 군을 협박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8월 5일 오후 9시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야구 팬들이 모여 대화하는 오픈톡에서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해당 시각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오픈톡에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응원하던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이 다른 야구팀과의 경기에서 지고 있어 홧김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살인 예고글에 대한 엄벌 기조를 밝힌 경찰은 A 군을 협박죄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 군이 범행을 예고한 시각, 장소가 구체적이라는 점도 협박죄 요건에 해당 된다고 봤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지난 8월 법무부가 살인예고 게시글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힌 만큼 A 군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신림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4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에 따라 출동한 차량 유류비, 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다”며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살인예고글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이라고 설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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