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망쳤다” 환경단체 관계자에 벌금 명령
고리2호기 공청회 파행에 고소
2명에 100만 원씩 약식명령
단체 “재판서 억울함 밝힐 것”
속보=지난해 진행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한수원 측과 마찰을 빚다 형사고소(부산일보 1월 19일 자 5면 등 보도)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단체 측은 한수원의 형사고소는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부산 시민에게 재갈을 물린 셈이라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호소했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한수원의 공청회 개최를 막기 위해 단상에 설치된 책상을 옮기고 책상에 부착된 공청회 관계자의 이름표를 떼어냈다. 이후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단상 위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수원은 이들의 항의가 3시간가량 이어지자 이날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알렸고, 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경단체 관계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적 측면에서 패널토론 형식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절차를 강화하라고 항의한 것인데 결국 형사고소로 돌아왔다”며 “울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청회가 파행됐는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지역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