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발본색원” 김해시 행정력 집중
무관용 원칙··· 138억 원 징수
경남 김해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년도 이월체납액 455억 원 중 165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처분 조치로 지난달 말 기준 목표치의 83.6%에 해당하는 138억 원을 징수했다.
지금까지 시가 압류한 체납 재산은 차량 등 동산 2만 6925건, 부동산 808건, 예금 805건, 가상자산·증권 64건, 회원권 포함 총 3만 1627건이다. 금액은 232억 원 49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부동산 49건과 차량 20건은 공매 의뢰해 각각 9건과 20건을 처분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