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시 강제진입 가능…112기본법 66년 만 제정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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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법적 근거 마련, 위급 때 긴급출입 가능
거짓·장난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신설


부산일보 DB 부산일보 DB

위급상황에서 출동 경찰의 긴급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112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다.

13일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출동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12기본법에는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긴급출입에 대한 좁은 해석 탓에 시민을 구출할 적기를 놓치는 일도 생겼다.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다.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종 여성은 결국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다. 출동 경찰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기존에는 천재를 포함한 위험한 사태에 한해 피난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 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외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2기본법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

제약이 많았던 일선 경찰들은 112기본법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사는 “위급상황에도 강제 진입해야 할 지 판단이 안 서서 빠르게 조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며 “112기본법이 일선 경찰들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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