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안 통과 BIFF, 정상화 첫 단추 뀄다
13일 총회 내용 살펴보니
이사·집행위원장 등 첫 공모 추진
집행위원장 1인 체제 권한 강화
이사장은 이번엔 공모없이 선출
혁신위 7명이 임원추천위 주도
이사회 18명서 25명 이내 확대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공모를 통해 선출된다. 다만 하루빨리 이사장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만큼은 이사장에 한해 공모 절차 없이 추천으로 선출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3일 오후 4시 해운대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이사회·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임원 공모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국제영화제혁신위원회의 BIFF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BIFF 이사회가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선언한 만큼 정관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정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BIFF 이사장과 이사·집행위원장,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운영위원장 등 주요 인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이사장의 경우 공모 후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다. 그외 간부들은 공모 후 임원 추천위 추천, 이사장 추천 후 총회에서 선출된다. 다만 이사장은 선출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이번 선출에 한해서만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의 방식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기존의 경우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이사회 추천 후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그외 간부들은 이사장이 추천해 총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이사장, 집행위원장을 추천하는 등 인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영화계, 시민단체, 부산시 등 혁신위원 7명이 소속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공동 집행위원장’ 제도도 사라진다. 개정안에는 집행위원장을 1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집행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 4년과 3년이었던 이사장·집행위원장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통일해 최대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BIFF 이사회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18명 이내였던 BIFF 이사회는 25명 이내로 늘어나 마켓운영위원장, BIFF 사무국 대표 1명도 이사진에 포함된다. 부산시교육감 등 주요 단체장이 포함됐던 당연직 이사는 기존 5인에서 3인으로 축소된다. 선출직 이사, 집행위원에 여성 30%, 청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영화제 개최 후 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혁신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회의를 끝으로 해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혁신위는 회의와 맞물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을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해산 절차를 밟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월 이사장 선출을 목표로 조직 운영에 돌입한다. 이와 더불어 집행위원장과 이사 공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글·사진=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