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중장기 종합대책 만든다(종합)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레저관광산업 모법(母法) 성격
해수부의 관련 종합정책 기능 강화
체계적·종합적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됐다. 해양레저산업 모법(母法) 성격의 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종합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해수부 주도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증대되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동안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해양관광산업의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근거법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며,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1~2023년 주철현·박형수·하영제 의원이 해양관광진흥법 등 관련 3개 의원입법안을 각각 발의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권리 증진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했다
따라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지원 △유치원, 초‧중‧고학교의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범위 △국회보고 의무 등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