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공개 않기로
경찰, 비공개 이유 안 밝혀 논란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 모(67)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의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는 해당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이 있다. 경찰은 “자세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이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정유정 사건' 때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 씨를 8일 밤 석방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을 대신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