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공개 않기로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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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이유 안 밝혀 논란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 모(67)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의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는 해당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이 있다. 경찰은 “자세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이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정유정 사건' 때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날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 씨를 8일 밤 석방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을 대신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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