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못된 정치는 유권자 책임이다
김명진 시사칼럼니스트 전 부산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선거법 상 우리나라 공직 선거는 크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광역, 기초),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무공천), 위탁 선거 등으로 나뉜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행사가 의사결정 절차인 선거라고 생각한다. 근거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헌법 첫머리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떻게? 바로 선거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주권자(주인)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4년 또는 5년 동안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국민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선거에는 해당법이 있다. 과거 4법에서 통합된 것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다. 여기에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더해 ‘정치 3법’이라고 한다. 이것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후보자와 선거 주요직(선대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은 예비후보자 신분 때부터 선거사무 일정, 선거운동 행위, 홍보 기획, 회계 등을 유념하고 엄수해야 한다. 또 최근 개정된 선거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회계보고 완료까지 철저하게 검토·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모든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 있는데 그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보통 시·군·구 단위의 선관위를 두고 후보자와 선거캠프에서 경계와 기피 대상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선관위는 단속, 조사권 발동이 목적이 아니고 후보자가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기관이니 늘 가까이하고 자문 상대로 여겨야 한다.
선거에서는 선거법을 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 선거 전략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세부적 선거 전략까지는 언급할 수 없고 선거를 통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세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유권자는 정당만 보고 표를 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 오랜 우리의 숙제이다. 정치(인)의 잘못은 전부 유권자의 책임이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문제투성이인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제하고 전국을 권역별로 한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각계 전문가(직업군)를 진출시켜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 정치의 초석이 되도록 지금부터 다져야 한다. 사실 비례대표도 유권자가 선택(투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당은 선택할 수 있지만 원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없다. 이것도 큰 잘못이다.
셋째, 정당에는 소위 그때그때 ‘당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여기에 복종하고 줄 서선 안 된다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당 대표나 실권자의 추종자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완전히 재량권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바로 국민(유권자)의 수준이다.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