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들 상대 수십억대 사기 친 30대, 재판서 혐의 인정
피해자 측 “다른 일 병행, 힘겹게 생계 이어”
동창생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41명의 피해자에게 134회에 걸쳐 34억 원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는 등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다. 휴대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빼앗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 A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가 병원비를 잃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도 피해 금액이 커 일상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A 씨 사기 행위로 피해자는 다른 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